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변, 하천, 산간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이 조례는 해변, 하천, 산간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5)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자연공원법」및「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ㆍ공립 공원이나 국립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 발생유원지를 말한다.
2. 삭제 (2008. 12. 31)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08. 12. 31)
①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은 시장이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개정 2008. 12. 31)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 년 월 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①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존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를 화성시가 설립한 법인 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속해 있는 마을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⑤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