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20.03.16.>
1. 부시장 <개정 2010.03.11>
2. 군포시의회 의장
3. 군포경찰서장
4.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개정 2010.03.11>
5. 2506부대 제4대대장
6. 군포소방서장
7. 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시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03.11>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3.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03.11, 2020.03.16.>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03.11>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3.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1>
③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3.11>
④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장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의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3.1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회의 안건은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포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등
3.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본조개정 2010.03.11>
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특이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