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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962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2-07-14공포 2022-07-14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동작구에 소재한 직장, 학교,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1.12, 2022.7.14.>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2022.7.14.>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본인 또는 다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7.14.>
3. “실시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7.14.>
4. “공모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7.14.>
5. “채택제안(창안)”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소관부서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7.14.>
6. “자체우수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동직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7.14.>

[제3조에서 이동 2022.7.14.]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에서 이동 2022.7.14., 개정 2022.7.14.]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과 공무원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7.14.>

제5조

제안의 제출대상

제안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 증대방안
5.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나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제출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초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노력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2022.7.14.>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실시가능성과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12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14조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최종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7.14.>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7명 2. 구의원 2명 <개정 2022.7.14.> 3. 민간 전문가 6명 ③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7.14.>

제17조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2.7.14.>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14.>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5.11.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4.>

제2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제안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제안 주관부서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2.7.14.>

제21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7.14.>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24조

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개정 2022.7.14.>
② 제13조에 따라 제출한 자체우수제안이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개정 2022.7.14.>

제25조

부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등급에 따라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7.14.>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창안등급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과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26조

상여금의 지급

① 창안등급으로 채택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7.14.>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구수입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3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27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8조

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9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구 승계 및 보상

① 채택제안이 성질상 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제안한 공무원의 권리를 구가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규정을 적용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30조

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32조

실시의 권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33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