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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95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05-15공포 2024-05-15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포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 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
②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1. 의사자의 유족에게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5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3백만원 이하
다. 5급 ~ 9급: 2백만원 이하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으로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

제5조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군포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