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과 장점 등을 격려하고 칭찬하여, 자긍심 높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과 장점 등을 격려하고 칭찬하여, 자긍심 높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칭찬 대상자는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칭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가정ㆍ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청소년
2.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고 선행을 베푼 청소년
3.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칭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군포시 동장 및 관내 학교의 장
2. 군포시 청소년 관련 단체
3. 지역사회에 명망이 있는 군포시민
① 시장은 매년 칭찬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 표창한다.
② 표창 수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칭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칭찬 대상자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칭찬 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칭찬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를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ㆍ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관계인에게 청소년 칭찬 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