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대문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대문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라 함은 한국자유총연맹 동대문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라 함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라 함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경비
4. 우수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위한 상사업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각 동주민센터에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신청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8)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2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기념일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관련 유공자를 표창
2.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