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10. 18)
1.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2. 의회 및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4.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5.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 경우
6. 기타의 공적으로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10. 18)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
4.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부상 등을 생략한다. (단서신설 2019. 10. 18)
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성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미만인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①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ㆍ공로패 및 기념패ㆍ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명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의회운영 전문위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포상업무담당이 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의 분실 또는 파손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