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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15094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3-16공포 2023-03-16공포번호 2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 6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각 소관 업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각 소관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3조

<삭 제 2023.3.16.>

제14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