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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94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3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안양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하되, 독거노인ㆍ저소득 장애인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ㆍ소년소녀가정ㆍ한부모가정ㆍ조손가정ㆍ긴급지원대상자ㆍ무한돌봄대상자 등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제3조

센터 등 설치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안양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1. 5>
② 시장은 센터를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면 공공시설 외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ㆍ위치 및 명칭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 운영
3. 네트워크팀의 모니터링 및 평가
4.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ㆍ연계
5.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6. 자원 발굴 및 자원개발 계획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
② 네트워크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례 발굴 및 접수
2. 위기가정 사례관리
3. 통합사례회의 진행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5. 자원연계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사례관리기관 서비스 조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

제5조

센터 등의 운영

① 센터 및 네트워크팀(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등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센터 등은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2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평가를 통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 등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운영 등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6조

조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되, 센터 등의 조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 등의 운영요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무한돌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자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자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센터 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17. 1. 5>
1. 수탁자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삭제 <2017. 1. 5>

제8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① 센터장은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1.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3.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센터장은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제10조

센터 등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1. 5>
1. 센터의 운영목표와 방향, 비전 논의
2.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및 네트워크팀 의사조정 및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무한돌봄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 5>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무한돌봄 관련 업무담당과장,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팀 수탁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 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자

제12조

솔루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 복지자원 연계, 현장개입, 문제해결 논의
2. 응급상황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솔루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7. 1. 5>
③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 5>
④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은 무한돌봄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 5>
⑤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사례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17. 1. 5>
1. 무한돌봄센터 관련 업무담당공무원
2. 무한돌봄센터 및 네트워크팀 소속의 사례관리자
3. 전문가(분야별 대표기관 중간관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장, 의료ㆍ아동보호ㆍ법률 전문가 등)
4.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

임기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5, 2019. 10. 28>
1.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솔루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7. 1. 5]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개정 2017. 1. 5>
1. 운영위원회
가. 정기회의: 연 1회 개최
나.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솔루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7. 1. 5>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5>
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 5>

제17조

간사 등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의견청취 등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제20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