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의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안양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공간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이 조례는 안양시의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안양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공간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20>
1. “공간정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5.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형 이상의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현업부서의 사용자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7.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지하철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8. 삭제 <2016. 10. 20>
9. 삭제 <2016. 10. 20>
10. 삭제 <2016. 10. 20>
11. 삭제 <2016. 10. 20>
12. 삭제 <2013. 2. 19>
[제목개정 2013. 2. 19]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0. 20>
삭 제 <2016. 10. 20>
삭 제 <2016. 10. 20>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사업 연간 시행계획 수립
나.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운영
다. 수치지형도 제작 및 유지관리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사업 추진
나.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및 운영
다. 공간정보시스템 자료의 유지관리
[전문개정 2016. 10. 20]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의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전산기를 현업부서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20>
② 총괄 및 현업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제 <2016. 10. 20>
삭제 <2016. 10. 20>
삭제 <2016. 10. 20>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3. 2. 19, 2016. 10. 20>
② 삭제 <2016. 10. 20>
③ 삭제 <2016. 10. 20>
④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20>
⑤ 시장이 제4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공간정보의 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20>
1. 사용목적의 적합성
2. 개인권리의 침해 여부
3. 공간정보의 제공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삭제 <2016. 10. 20>
삭제 <2016. 10. 20>
삭제 <2016. 10. 20>
시장은 공간정보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