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3., 2026.8.14.>
1. "지역건설산업"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참여를 위하여 시내에 등록한지 120일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한다.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이하의 규모를 가진 지역건설산업체를 말한다.
4. "건설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5.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시내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 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2026.8.14.>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으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높은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업자
우수건설인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시 주요행사시 초청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3.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신설 2014.12.29>
① 시장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3., 2024.7.1., 2026.8.14.>
[본조신설 2014.12.29.]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시장은 지역 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4.9.25.>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시지역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한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한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9.25.>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 및 제14조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지역건설장비 등 사용에 관한 사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설산업 추진 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가에 관한 사항
5.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7.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8.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소속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29>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4.12.29>
2. 건설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와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9.23>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그 밖의 자료 등에 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9.23., 2023.9.27.> <단서삭제 2015.9.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