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이 규칙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반입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시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개정 2021. 12. 20〉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 기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용인시 환경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지켜야 할 수칙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