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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932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2.>

제2조

기능

① 군포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개정 2016. 12. 12.>
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2.>
3. 시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2.>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12.>
5.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12.>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12. 12.>
7.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12. 12.>
② 삭제 <2016. 12. 12.>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주민 중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2. 보건의료관련기관,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 중에서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4. 보건소장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보건의료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임직원은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12. 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결사항처리

시장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ㆍ심의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건강증진 시책추진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2.>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