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양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양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 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
1. 삭제 <2024. 5. 17.>
2. 삭제 <2024. 5. 17.>
3. 삭제 <2024. 5. 17.>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2024. 5.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의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20.>
1. 삭제 <2023. 9. 20.>
2. 삭제 <2023. 9. 20.>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쟁경력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① 필기시험의 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의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⑤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⑥ 응시자에게는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 절차를 안내하고, 시험위원의 서약서에는 회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삭제 <2025. 6. 18.>
① 면접시험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접시험 평정표에 따라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25. 6. 18.>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① 삭제 <2022. 3. 2.>
② 「국가기술 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3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 해당하는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표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④ 삭제 <2022. 3. 2.>
⑤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2. 3. 2.>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및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 임용예정 직렬 및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0 또는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0 또는 별표 11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대학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⑧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6과 같다.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17과 같다.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8.>
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본조신설 2023. 9. 20.]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19. 1. 8.> [제목개정 2022. 3. 2.]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자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그 기관의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8 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8 또는 별표 14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9와 같다.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개정 2022. 3. 2., 2023. 9. 20.>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20과 같다.
⑤ 삭제 <2019. 1. 8.>
⑥ 삭제 <2019. 1. 8.>
⑦ 삭제 <2019. 1. 8.>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와「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많은 사람
2. 행정 경력이 많은 사람
3.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사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로 합산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2. 3. 2.>
1.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
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 3. 2., 개정 2025. 6. 18.>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1의 기준표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22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①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 2025. 6. 18.>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 2025. 6. 18.>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2. 3. 2.]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5., 2022. 3. 2., 2023. 9. 2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안양시 공무원대상 포상 운영 규칙」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공무원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시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① 영 제8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1. 바로 위 계급의 공무원
2. 같은 계급의 공무원
3. 바로 아래 계급의 공무원
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기여도ㆍ업무추진실적ㆍ업무처리능력ㆍ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의 종류와 부여기준은 별표 23 및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22. 3. 2.>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은 별표 25와 같고,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3. 2.>
③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한다. <신설 2023. 9. 20.>
④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한다. <신설 2023. 9. 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정한다. <신설 2025. 6. 18.>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6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7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8점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산점은 2.4점을, 제4항에 따른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신설 2023. 9. 20., 개정 2025. 6. 18.> [제목개정 2022. 3. 2.]
영 제7조의5제2항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9. 1. 8., 2023. 9. 20., 2025. 6. 18.>
① 임용권자는 안양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동에 해당 직급이 없거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안양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의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하여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격무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①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25. 6. 18.> [본조신설 2019. 1. 8.]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한다. 이 경우 시ㆍ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② 민원창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9. 1. 8.]
① 영 제27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무원이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외에 거주하거나 관외에 거주하는 자녀와 합가하기 위한 경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영 제27조의7제4항제1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외에 거주하거나 관외에 거주하는 자녀와 합가하기 위한 경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한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5. 6. 18.]
법 제61조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