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 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0.9.10>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 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0.9.10>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2010.9.10>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0.9.10>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 2008.12.12>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201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