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① 시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고양소식」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칭과 어울리는 부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0.]
소식지는 책자형으로 하고 발행주기는 월간으로 한다.
소식지의 발행인은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5.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제안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시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7.10.>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7.4.6>
② 위원장은 언론홍보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6.20, 2003.1.11, 2006.12.12, 2007.4.6., 2019.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10인 이하로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1. 관계공무원
2.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잡지편집 또는 작가, 사진, 디자인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0.7.10.>
⑤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임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18>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위원의 사망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고양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 한 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기획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4.6, 2008.12.12., 2020.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11, 2007.4.6>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개정 2020.7.10.>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② 소식지에 수록할 원고를 작성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0.7.10.>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원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를 기고하거나 이벤트 및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시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적정 한 인원수의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 <신설 2009.12.18>
① 소식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