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군포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09>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군포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09>
①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촉직위원과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선임국장이 된다. <개정 2014.07.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업재정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국장, 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14.3.7., 2014.10.13., 2017.6.19.., 2018.10.8., 2021.1.8., 2023.7.4.>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회계등 재정분야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4.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사무에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정책개발ㆍ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분야 담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0.8., 2021.1.8., 2023.7.4.>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실무자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적용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