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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92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2-09-20공포 2022-09-20공포번호 2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및 고양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양시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공개 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15명 이내의 고양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 시장은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아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른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소송심의위원회는 별표의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표에 따라 심의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을 고려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

비위행위 및 이해충돌 방지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부패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고문변호사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 확정,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3. 본인 또는 소속법인이 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할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넘김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
라. 품위 손상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5조

임기종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자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해당업무 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법무업무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 절차는 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ㆍ형사의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7조

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갖추고 기록해야 하며, 자문실적부는 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소송대리운영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를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방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정보공개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대리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