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감사장은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행할 수 있다.
포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3인, 사무과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19>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30>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위원이 된 의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항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기관ㆍ단체장, 시민의 경우 10인 이상의 연서로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포상 예정일 10일전에 의장에게 추천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