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포천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임원으로 하여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센터장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자원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당연직 감사는 시의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 이사회가 추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하고, 서기는 센터의 이사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인 센터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 이사회 및 총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정기 총회 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④ 그 밖에 이사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① 센터장을 포함한 센터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해당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할 수 없다.
①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센터장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최고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호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센터의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 이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실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체 및 개인 자원봉사자로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어야 함.
2.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3.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② 시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③ 포상 대상자는 이사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시장은 자원봉사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센터는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쓰고,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자원봉사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 관련서식 및 대장을 갖춰야 한다.
1. 자원봉사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 등록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 수요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교육 수료증(별지 제5호서식)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과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관 및 운영세칙은 자원봉사 관련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의 범위 내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정관 및 운영세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