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부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4. 기타 행정 등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