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수처리장안에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수처리장안에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하수처리장안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 휴식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주민편익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운영관리자”라 함은 시장,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사람 또는 시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운영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정한 수탁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운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관리자는 시설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이전에 운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의 각종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②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설에 적설 또는 결빙으로 사용시 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2항 규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축구장 등 여럿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횟수가 3회 이상일 때에는 최종 사용 허가일로부터 1월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 규정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횟수의 산정은 사용하지 아니한 날 이전 최근 3월을 적용한다.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05: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사용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5조에서 허가받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관리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의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유소년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가하는 행사 및 체육활동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가하는 행사 및 체육활동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훈련 등의 체육활동
7. 그 밖의 체육활동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그 부속시설인 조명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조항의 조명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
1.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납부자의 다음 경기 사용료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시설의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으로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된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사람 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게 시설을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축구장과 그 부속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휴식시설 등과 같다.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