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식품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식품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바목 및 사목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한정한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 등으로 다수인에게 위해를 주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 별표 2
3. 식품접객업: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