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의사의 유고로 인한 일시적 업무대행일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이력서
2. 면허,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45일 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예산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