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90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5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종합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6.4.11.>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본청ㆍ 소속기관, 구ㆍ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을 말한다.
5. “유관기관”이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정보이용자”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와 관련된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기관과의 협의

① 시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과 인력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 인력의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공간정보체계 관련 교육 실시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공간정보협의회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4.11.>
③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심의한 위원에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추진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제12조에 따른 타당성 및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제10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의 기반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시장은 도시행정업무 등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제12조

공간정보 통합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ㆍ정확성ㆍ무결성의 제고와 관리기관ㆍ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ㆍ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대구광역시 공공기준점을 매년 확인ㆍ관리하고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유관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 통합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생성ㆍ갱신된 지하시설물 정보를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간정보 목록작성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 목록정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2017.7.10.>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에 있어 관리기관 상호간 또는 관리기관과 공간정보 산업계 및 학계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협력체계와 관련한 전문지식ㆍ기술 등을 고려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간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제19조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11.>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개인권리 침해여부
2.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제17조

수수료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표 1의 공간정보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공간정보 수수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공간정보의 제공 제한

① 삭제 <2017.7.10.>
②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열람ㆍ복제ㆍ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신청자료가 법 제35조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보안관리 규정에서 공개제한 등급에 해당할 경우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목개정 2017.7.10.]

제19조

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데이터베이스의 보관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