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청사의 건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이하 “체력단련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30.]
① 체력단련실 이용시간은 09:00부터 17:30으로 한다. 단, 구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력단련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④ 구청장은 체력단련실 이용 및 체육활동 지도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공무원 중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가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⑤ 구청장은 체력단련실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①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2. 30.>
② 제5조에 따라 체력단련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 선정된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0.>
③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2. 3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0.>]
이용자는 3개월마다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③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① 이용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용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납부한 이용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반환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체력단련실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시설물 이용 중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체력단련실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12. 30.>
삭제 <2021. 12. 30.>
삭제 <2021. 12. 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이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1.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개정 2021. 12. 30.>
2.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21. 12. 30.>
3.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 유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등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 12. 30.>, <개정 2021. 12. 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병환자 <개정 2021. 12. 30.>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등
4.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신설 2021. 12. 30.>
구청장은 체력단련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0.]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체력단련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