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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15089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3-09-30공포 2013-09-30공포번호 2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입대상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관련업무
2. 주민등록 관련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시장은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