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따라서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피해학생 또는 스스로 학교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언제든지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경우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5. 13]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3>
② 시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홍보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3>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양시학교폭력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13>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1. 5. 13>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의 상호 협력 및 참여방안
4.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업무 담당국장
2. 관할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업무 담당과장
3. 안양시의회 의원
4. 초ㆍ중ㆍ고교의 교장 대표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의 대표
7.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8.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예방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의 협의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관련기관에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와 개인별 발언 내용 및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