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ㆍ구 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포천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ㆍ구 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포천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ㆍ군ㆍ구 출신의 주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명예시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다른 시ㆍ군ㆍ구로의 이주 등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다른 시ㆍ군ㆍ구 출신의 주민에게는 별표 2에 의한 명예시민패와 별표 3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① 이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8.5.28., 2021.12.29.>
②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포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자중 내국인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자치행정과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회수상황을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0, 2007.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