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른 고양시 성평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23.]
이 규칙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른 고양시 성평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2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3.>
1. "지원사업"이란 고양시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2.5., 2016.9.23.>
2. "지원사업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2.5>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권익증진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및 성평등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양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16.9.23.]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3.]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양시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2.5, 2014.6.13>
1.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금의 사용목적 위배 여부 <개정 2016.9.23.>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자의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여부
① 기금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2014.6.13., 2016.9.23.>
② 시장은 기금교부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5>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사정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2.5>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5>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개정 2014.6.13>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3.2.5>
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6.13>
1. 법령에 따른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6.9.23.>
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 <개정 2013.2.5>
6.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13.2.5, 2014.6.13>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지원 받을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
3. 사업을 인계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6.13>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5., 2016.9.23.>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3.2.5>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
1. 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9.23.>
2. 성평등기금 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9.23.>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②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모든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2013.2.5., 2020.9.11., 2022.7.12.>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