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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88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속된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

사용료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6조

사용료 징수방법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에 해당하는 경우
2. 시 체육회 및 시 생활체육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ㆍ경기에 해당하는 경우
3. 화성 그린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용료는 전액 감면하고, 제3호의 감면비율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ㆍ결정한다.
③ 시설의 수영장을 사용하는 회원 중 10세 이상~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의 5%를 감면하되 중복 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28)
④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1)
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화성 그린환경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14. 1. 14, 개정 2021. 7. 19)
⑥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18. 11. 20, 개정 2022. 12. 30, 2023. 6. 28, 2025. 11. 12)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을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18. 11. 20, 개정 2025. 11. 12)
⑧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을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18. 11. 20, 개정 2025. 11. 12)
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화성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을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18. 11. 20, 개정 2025. 11. 12)
⑩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체육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2. 12. 30)
1.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그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2.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⑪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감면 요건을 갖춘 다회헌혈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31)
⑫ 「화성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1. 12)

[전문개정 2011. 2. 8]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 후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10조

위탁운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는 손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