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배경 도민”이란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2. “지방공기업등”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경기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다. 삭제 <2025.7.18.>
① 평화통일교육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율적ㆍ주체적ㆍ민주적 인식을 확산하고 남북한 화해와 평화공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이념에 따라 운용 및 지원되어야 한다.
1. 자유ㆍ평화ㆍ민주적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7ㆍ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 남북공동선언 및 4ㆍ27 판문점선언의 실현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사회통합 기여와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① 도지사는「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미래지향적 평화통일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교육 지침을 준수하여 공직자, 도민(이주배경 도민 포함),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통일대비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공직자 평화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평화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3.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시ㆍ군은 도의 평화통일교육 시책에 따라 시ㆍ군의 실정에 맞는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화통일교육계획(이하 “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
5.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단(이하 “강사단”이라 한다) 양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평화통일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이주배경 도민 등에 대한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방안
10.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평화통일교육 및 강사단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센터(이하 “평화통일교육센터”라 한다)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3.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교육계획 연차별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평화협력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2. 평화통일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3. 평화통일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때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하는 위원,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도민, 공직자, 지방공기업등, 기업 및 각종 단체 등에 대한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3.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립ㆍ운영
4. 강사단의 양성 및 활용
5. 통일교육원이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에 교육대상자 파견 및 지원
6.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경기도의 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통합적 가치를 담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강사로 구성된 강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강사단이 평화통일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ㆍ군, 지방공기업등, 종교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강사단과 협력하여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매년 도내 시ㆍ군별 평화통일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실적 하위 시ㆍ군의 평화통일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별 평화통일교육의 내용과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 강사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중ㆍ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통일대비 공직자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3.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도민 평화통일교육의 실시
4.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평화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통일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사회단체, 시ㆍ군,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8. 통일ㆍ안보 문화 체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도 설치 교육기관, 평화통일교육센터,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그밖에 평화통일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은 기관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및 강사단 양성 등을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기관,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하여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내 평화통일교육 또는 강사단 양성 등의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②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도내 평화통일교육 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화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신설 2019.11.12.]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11.12.]
1.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 간의 협의ㆍ 조정 및 기타 상호 간 협력증진
2.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자료 수집 및 발간
4. 평화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5. 평화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증진
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