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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88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2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관사무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ㆍ자문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 활동 등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8.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9. 삭제 <2024.5.17.>
10.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의회 시의원 2명
2. 고양시 청소년담당업무 국장 및 과장
3. 고양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4.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6.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7.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고양시 청소년 대표
9. 의료, 법조,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2조제9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하여 객관평가와 주관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위원 중에서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7.>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분과위원회
2.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청소년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