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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50882

경기도 군포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9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군포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관”이란 자체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 등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관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시민감사관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따른 군포시의회의 사무기구
2. 「지방공기업법」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공기업
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ㆍ단체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 종합감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

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새로이 감사담당자 등으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감사ㆍ회계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 시민감사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

감사담당자 등의 제척

시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보안유지 등

①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과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감사의 주기

시장은 제8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관은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15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반 인원
3. 감사범위

제11조

공개감사의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 성과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며, 반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감사관이 지정한다.
③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 및 외부전문가, 시민감사관을 감사반에 참여시키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관은 제10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시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시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시민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제출 요청

①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별지 제1호서식의 경위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청
4.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및 범위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수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은 이 조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반은 필요한 경우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에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를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해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지만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지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고발ㆍ수사요청: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관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를 할 때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훈계와 경고는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주의: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2.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3. 기관장 경고ㆍ단체장 경고ㆍ부서장 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장에게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4. 기관 경고ㆍ단체 경고ㆍ부서 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

제20조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19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1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0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할 것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감사결과 처분 통보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할 것
3. 시정요구: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할 것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되,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추진일정 및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2개월 안에 우선 보고하고 그 이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할 것. 다만, 인사자료 등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및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관이 사전컨설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감사결과의 공개

제20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재심의 신청

① 제21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그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25조

재심의 신청처리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심의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이미 재심의를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시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26조

이행결과의 제출

제21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장은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 경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대상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행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군포시 감사자문위원회(이하 “감사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9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기능

감사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 건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운영 및 감사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30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이 된다.
②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감사부서의 각 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민감사관 중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호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2.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제31조

회의

①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자문위원에게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32조

간사

위원장은 감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33조

위원의 수당

감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비밀유지 의무

감사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운영세칙

그 밖에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37조

표창 추천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 중에서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 등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