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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87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5. 12. 26)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화성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구, 하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ㆍ배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정보공개사무를 처리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6. “지원부서”란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
2.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기관이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비용의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② 공개청구 된 행정정보의 사용목적이 영 제17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 중 3분의 2는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외부 전문가 중 1인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처리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0. 6. 3)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영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6조의3

위원의 해촉

화성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31]

제7조

회의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이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같다.

제9조

실비변상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0조

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6. 3)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
2.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