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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087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0-07-31공포 2020-07-31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통ㆍ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ㆍ리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통ㆍ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사용계획 위임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생산에 관한 사항.
6. 통ㆍ리방위 및 통ㆍ리 예비군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ㆍ면ㆍ동장 및 통ㆍ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통ㆍ리장 및 예비군 통ㆍ리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통ㆍ리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등의 임기

①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통ㆍ리개발 위원회의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엔는 통ㆍ리장 및 예비군 통ㆍ리대장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보필, 위촉토록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 7. 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통ㆍ리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