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18.>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개정 2025.4.18.>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4.18.>
③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5.4.18.>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도시숲등의 일반적 유지 관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⑤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⑥시장은 산림청의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의 사항 <개정 2025.4.18.>
2.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법 제12조제3항제2호 중 시장의 승인을 받은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가로수의 옮겨심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5.4.18.>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4. 도시숲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6.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자문 <신설 2025.4.18.>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18.>
②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4.18.>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 사업소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4.18.>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또는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25.4.18.>
⑤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4.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4.1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① 시장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숲등을 조성해야 한다.
1. 보도,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교통섬, 하천변 등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자투리땅으로 본래의 소유 목적이 없어진 지역
3. 학교, 관공서와 아파트 등 사유지의 옥상, 벽면, 담장 녹화 가능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해야 한다.
1. 화재,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학교 등 담장 허물기로 확보된 토지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ㆍ농경지의 피해와 보행자ㆍ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붕구조가 평슬라브이고 옥상 바닥면적(승강기탑ㆍ계단탑ㆍ옥탑ㆍ물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에게 도시열섬화 및 미세먼지 방지 등을 위하여 옥상녹화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도시숲등을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한 후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③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교목(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류,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주변에 산림 군락이 있을 경우 자연적인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한 형태로 조성하고, 도시녹지 네트워크 구축상의 중간거점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해야 한다.
① 시의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가로수와 연계하여 식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시설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시설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4.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5. 통신시설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6.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확대 필요성 등
7.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따른 사항 등 <신설 2025.4.18.>
① 가로수는 2열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2에 따라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가로수를 이물질 등으로 고사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가로수의 제거
2.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나무줄기 절단 <개정 2025.4.18.>
가로수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그 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한 강도의 가지치기 위주로 실시해야 한다.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 등이 맞닿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나무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해야 한다.
4. 고압선, 교통표시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제때 식재되도록 해야 한다.
① 가로수가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樹勢)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각종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① 가로수의 보호틀과 보호덮개(이하 “가로수 관리시설물”이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유형별 또는 보도폭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부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시장은 별표 3에서 정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은 돌발해충 및 별표 4에 따른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해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이하 “가로수 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가로수 관리사업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가로수 관리사업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 시행하며 그 비용은 별표 5에 따라 시장이 산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원인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로수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준공 시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⑥ 원인자는 부적절한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인한 가로수의 피해 및 고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시행 전 시장이 별표 5에 따라 산출한 비용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시장은 가로수 관리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납부 기간”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5.4.18.>
①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8.]
① 시장은 도시숲등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피해발생 원인행위자(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행위자는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 5에 따라 시장이 산출하고, 납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장 여건, 실효성 등을 검토해서 원인행위자가 당초 도시숲등 및 그 부대시설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규격으로 원상복구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원인행위자는 원상복구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4.18.]
시장은 원인행위자가 제21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하며,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4.18.>
① 가로수를 훼손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에는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훼손자를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③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4에 따른 병해충 발생 시기 전ㆍ후 및 태풍, 기상이변 직후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정비한다.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 별표 7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내에 쓰레기, 차마 등 사유물을 적치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관리 및 가로수가 자라는 데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가로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은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고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증할 수 있다.
시장은 가로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노선별로 가로수 조성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