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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0872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08-12-12공포 2008-12-12공포번호 7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방위교육장 사용 허가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민방위교육장 사용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서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용 10일 전 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문서신청이 생략된 경우에는 구두 및 전화 등으로 그 당시 여건에 따라 최대한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고양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대설비

① 사용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부대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특별부대설비허가신청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접수일까지 그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특별설비를 한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교육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2. 공연(행사)수지 계산서 "별지 제7호서식"
② 고양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행사 시행 이전에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얻어 최종 결재를 득한 후 소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99. 6.16>

제6조

감면의 종류

사용목적에 따라 감면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액감면:공연장 등의 사용료 및 시설설비 사용료 일체를 감면
2. 일부감면:공연장 등의 사용료 및 시설설비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제7조

감면적용의 범위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민방위교육장 사용목적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시(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 전액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순수 비영리적인 문화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다. 시가 인정하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연습 및 행사
라. 고양시 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으로 한다)이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2. 일부감면
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행사
나. 관람료를 징수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중 교육장ㆍ예총ㆍ문화원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제8조

대장비치

민방위교육장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한다.
1. 민방위교육장사용신청접수 및 허가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민방위교육장특별부대설비대장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