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7.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과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사업
2.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3.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
5.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6.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7. 장애인가정 출산 및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
8.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① 센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센터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전문가
2.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여성 장애인
5.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6. 장애인 관련 공무원 등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센터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활동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② 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활동법 제7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및 지역거주 장애인, 보호자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