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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086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20, 2005. 6. 21, 2009. 4. 10, 2022. 3. 14, 2023. 8. 4) [시행일 2023. 9.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14, 2023. 8. 4, 2025. 5. 13)
1.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비영리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능단체로서, 정관과 회원명부가 있는 단체를 말한다.
3. “주민자치회”란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시행일 2023. 9. 1]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2023. 8. 4)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시행일 2023. 9. 1]

제4조

설치 등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 14]

제5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5. 20, 2009. 4. 10)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1, 2009. 4. 1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2. 5. 20)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 4. 28, 2009. 4. 10)
② 시설 등의 종류ㆍ내용 및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 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및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5. 20, 2005. 6. 21, 2023. 8. 4)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21, 2009. 4. 10)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20, 2009. 4. 10, 2019. 5. 24) [시행일 2023. 9. 1]

제7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개정 2023. 8. 4)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주민에 대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2023. 8. 4)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중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주민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0, 2019. 5. 24, 2020. 1. 14, 2023. 8.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0, 2019. 11. 15, 2025. 5. 13) ⑤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1.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 프로그램 작품전시 및 발표회 개최, 실적평가에 대한 시상금 3.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우수자치센터 인센티브 제공 4. 지역문화행사,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박람회 참가 지원 5.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교육, 워크숍, 박람회 참관,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체육대회 등의 개최 6. 교통 불편지역의 프로그램 수강자 교통지원 ⑥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및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0) ⑦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4. 28) <조문 항 개정 및 신설 2002. 5. 20> [시행일 2023. 9. 1]

제8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0) ② 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23. 8. 4)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개정 2006. 4. 28, 2023. 8. 4)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4. 28, 2009. 4. 10)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분기별로 분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2020. 1. 14, 2023. 8. 4) ⑦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등을 위하여 간사를 제외한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등은 주민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23. 8. 4, 2025. 5. 13) <제목개정 2009. 4. 10> <조문 항 개정 및 신설 2002. 5. 20> [시행일 2023. 9. 1]

제1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시설훼손 및 분실방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2. 5. 20, 2006. 4. 28, 2009. 4. 10)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 5. 20, 2006. 4. 28, 2009. 4. 10, 2020. 1. 14)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결함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6. 4. 28, 개정 2009. 4. 10)

제12조

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비영리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0, 2025. 5. 13)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읍면동장은 해당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2023. 8. 4) [시행일 2023. 9. 1]

제13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0)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0)
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4)

제14조

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20, 2009. 4. 10, 2023. 8. 4)
② 읍면동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20, 2009. 4. 10, 2023. 8. 4) [시행일 2023. 9. 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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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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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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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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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①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학교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② 시장은 주민자치학교를 각 읍ㆍ면ㆍ동장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본조신설 2020. 1. 14] [시행일 2023. 9. 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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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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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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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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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4)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0. 1. 14〕 [시행일 202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