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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50864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2-07-12공포 2022-07-12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7.12.]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2.7.12.]

제3조

제증명 등 수수료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7.12.>

[전문개정 2015.4.17.]

제4조

<삭제 2015.4.17.>

제4조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1. 5.12> <개정 2005.12.14, 2015.4.17., 2022.7.12.>

제5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7., 2019.10.18.>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4.17., 2019.10.1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는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 시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10.18., 2022.7.12.>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의 징수는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개정 2022.7.12.>

제6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② <삭제 2015.4.17.>

제7조

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 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6, 2015.1.9>

[제목개정 2013.2.26]

제8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3ㆍ10ㆍ18, 2005.12.14, 2013.2.26, 2015.4.17., 2019.10.18., 2022.7.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시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5.12.14, 2015.4.17., 2019.10.1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5.4.17.>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 열람료 <개정 2022.7.12.>
4. 통ㆍ반장의 공부 열람료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5.12.14, 2015.4.17., 2022.7.12.>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개정 2019.10.18., 2022.7.12.>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4.17.>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정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정한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정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한정한다)이 시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0.1.>, <개정 2015.4.17., 2019.10.18., 2022.7.12.>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시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0.1.>, <개정 2019.10.18.>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이 시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0.1.>, <개정 2019.10.18.>
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신설 2020.7.1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5.4.17., 2022.7.12.>

제9조

삭제

삭제<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