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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자치법규 215086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12-11-09공포 2012-11-09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013년에 '고양'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지 60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고양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양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 600년"이란 고양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지 600주년을 맞이하는 2013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대표 명칭을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계기관ㆍ단체가 고양 600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기념사업은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념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고양 600년 경축ㆍ기념사업
2.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3. 고양 문화재복원 및 보존사업
4. 고양 역사 연구ㆍ집필ㆍ편찬ㆍ전시 사업
5. 기념사업의 시민참여 공모와 시상
6. 그 밖에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 600년 기념사업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제시, 자문, 권고, 공모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기획 부위원장과 사업 부위원장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 시 공무원, 역사ㆍ민속ㆍ문화ㆍ예술ㆍ언론 등 전문가와 시의 문화와 역사에 관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3.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그 밖에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설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인터넷자문단

위원회는 기념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의 보조를 위하여 정책기획담당관을 간사로 하며, 위원회 지원부서의 팀장을 서기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ㆍ보관ㆍ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 누설의 금지 등

①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