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 체육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을 말한다.
4. “고양시장애인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 체육회의 고양시지회를 말한다. <신설 2020.7.10.>
5.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고양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0.>
7.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란 장애인선수로 구성된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신설 2024. 1. 9.>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개정 2020.7.10.>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개정 2020.7.10.>
② 시장은 장애인들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 지역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7.10.>
시장은 장애인 전문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 선수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9.]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양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③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20.7.10.>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전국체육대회 또는 국제공인대회에서 입상하여 고양시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은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제6조 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9>
② 제5조의2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9.>
③ 제7조 포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