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양시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860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고양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입원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재활지원비”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3. “행정입원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외래치료비”란 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지원을 요청하거나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지역에서 치료를 중단한 환자를 발견 시 시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한 경우에 발생하는 치료비용을 말한다.
5. “민간-공공협력”이란 시장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7.]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2.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서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취업한 사람 [전문개정 2020.1.7.]

제4조

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0.1.7.>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경제적 부양 의무이행을 실제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급여자

제5조

대상자 선발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발ㆍ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1.7., 2020.5.29.>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기타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

의무사항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은 월 1회 이상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3. 정신질환자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4.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은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 시 사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7.>
5. 취업한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7.>

제9조

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최종 선발ㆍ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제10조

지원기준

① 응급입원비 지원은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입원비 및 후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행정입원비 지원은 행정입원에 소요되는 입원비 및 후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활지원비 지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해당연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외래치료비 지원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7.]

제11조

지원정지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이 제8조에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지원을 정지한다.

제12조

민간-공공협력

시장은 시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