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31.]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31.]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31.>
② 제1항의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7.3.31.]
① 법 위반자 중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징금감경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준수각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의 감경은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해 결정한다.
④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 또는 감경대상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3.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동시에 3개 이상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