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개인정서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개인정서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친환경 도시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각종 유휴지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산물이나 화훼 등을 생산하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
2.“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5.“도시텃밭 운영자”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 친환경 도시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친환경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상자텃밭,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텃밭농장 등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도시농업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활성화 및 교육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관련 업무 4~5급 공무원 3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지역시민단체 관계자
5.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친환경 먹을거리 공급, 유통, 소비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기타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 및 의결내용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이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우수작물재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의 텃밭 가꾸기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의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