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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85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2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화성시지부를 말한다.
2.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성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7. 15]

제3조

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5)
1. 평시 및 재난 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시장이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5)
② 삭제 (2021. 7. 30)

제5조

2026. 7. 15삭제

삭제 (2026. 7. 15)

제6조

보험가입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5)

제7조

포상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