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화성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5, 2012. 11. 15)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화성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5, 2012. 11. 1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0. 2. 25)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재해지도 작성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2. 25, 2015. 11. 13, 2024. 11. 13)
1. 재난 업무 담당 부시장
2. 안전책임관
3. 화성소방서장
4. 화성동부경찰서장
5. 화성서부경찰서장
6. 관할 재난주관부대장
7.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8. 평택해양경비안전서장
9. 화성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10.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1. 삭제 (2015. 11. 13)
12. 삭제 (2015. 11. 13)
13.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4. 재해지도 작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2015. 11. 1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4. 9. 30) [시행일 2025. 1. 1]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2. 25)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1.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2. 25, 2015. 11. 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0. 2. 25)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명개정 2010. 2. 25]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1. 13) 1. 제1분과위원회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2. 제2분과위원회 : 재해지도 작성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별도 지정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2. 11. 15, 2015. 11. 13)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재해지도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화성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별도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에서 1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1. 13, 2024. 11. 13)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 11. 13)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1. 13) [전문개정 2010. 2. 25] [제목개정 2015. 11. 13] [시행일 2025. 1. 1]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서식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2. 25, 201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