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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0855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8-01-01공포 2026-01-09공포번호 2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6.1.9.>

제2조

삭제

삭제 <2026.1.9.>

제3조

설치 및 운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1.9.]

제4조

업무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29.>
1.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
4. 정신질환의 예방ㆍ 상담ㆍ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시민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신설 2026.1.9.>
7. 중독관리지원사업 <신설 2026.1.9.>
8.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9.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자문
10.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개정 2020.5.29.>
② 삭제<2026.1.9.>

제5조

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5.29., 2026.1.9.>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일산동구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는 제외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5.29., 2026.1.9.>

제6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9.>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6.1.9.>

[전문개정 2020.5.29.]

제7조

<삭제 2020.5.29.>

제8조

<삭제 2020.5.29.>

제9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0.5.29.>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ㆍ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0.5.29.>

제12조

<삭제 2020.5.29.>

제13조

<삭제 2020.5.29.>

제14조

<삭제 2020.5.29.>

제15조

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6.1.9.>
1. 감염병 환자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0.5.29., 2026.1.9.>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6.1.9.>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

비용의 징수 등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적응훈련비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6.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ㆍ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를 따른다. <개정 2026.1.9.>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1. 고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6.1.9.>
2.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는 경우
3.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삭제

삭제 <2020.5.29.>

제18조

삭제

삭제 <2026.1.9.>

제19조

삭제

삭제 <20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