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전문개정 2021.6.4.]
삭제 <2021.6.4.>